[사설] 공무원 인사교류 대상과 폭 더 넓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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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6 01:34
입력 2009-06-16 00:00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 직위수를 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인사교류 계획을 어제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대상은 현재의 44개 직위에서 118개 직위로 늘어났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은 136개에서 250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간은 2개에서 6개로 각각 확대됐다. 기관별 교류대상 직위를 선정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 최대 2년간 근무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인사교류 직위가 192개 순증한 것은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교류의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된 결과이다. 중앙부처에서는 행안부 59건, 총리실 27건, 환경부 15건의 순이었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24건, 제주도 18건, 경북도 17건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인사교류 참여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 복귀 때 희망보직을 부여하고 성과평가 때 가점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관 간에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문제는 인사교류 대상과 폭이 여전히 제한적이란 점이다. 중앙부처는 3∼5급,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3∼7급,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4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특히 시·군·구와의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 시·도와의 인사교류를 낙하산인사라며 거부하는 실정이다. 직위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사교류의 대상과 폭을 다변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2009-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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