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내 식구 봐주기’ 경계한다
수정 2009-05-18 00:50
입력 2009-05-18 00:00
검찰은 이날 이종찬 전 민정수석을 소환한 데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조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박씨와 ‘돈인연’을 맺은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은 물론 검찰, 법원,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인사의 수사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검찰이 자기 식구만 감싼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는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의 말이 호언장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시중에는 벌써부터 민 검사장은 물론 관련 검찰인사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기소하지 못하고 내부 절차를 통해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내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 수사결과를 인정하겠나. 검찰의 제 식구 수사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자기 살을 깊게 도려 내지 않는 한 공직비리 척결은 불가능하다.
2009-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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