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 대법관 파문 법원자성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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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9 00:00
입력 2009-05-09 00:00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특정사건의 재판내용이나 절차진행에 대해 직간접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내렸다.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의 경우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 대법관을 경고·주의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나 전국법관회의에서 나온 법관대표들의 견해 등을 반영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생각한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신 대법관의 재판독촉 이메일과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전화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전국법관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신 대법관 관련 의제를 전체회의에서 배제시켰다.

사법불신을 초래한 신 대법관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주의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지만 명예를 먹고 사는 대법관에게는 그것조차 가혹하다. 신 대법관이 자리보전을 위해 그동안 사퇴 압력을 버텼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의 징계위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만큼 법원수뇌부와 신 대법관은 수렁에 빠진 사법부를 살릴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09-05-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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