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 대법관 파문 법원자성 계기 삼아야
수정 2009-05-09 00:00
입력 2009-05-09 00:00
우리는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나 전국법관회의에서 나온 법관대표들의 견해 등을 반영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생각한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신 대법관의 재판독촉 이메일과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전화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전국법관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신 대법관 관련 의제를 전체회의에서 배제시켰다.
사법불신을 초래한 신 대법관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주의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지만 명예를 먹고 사는 대법관에게는 그것조차 가혹하다. 신 대법관이 자리보전을 위해 그동안 사퇴 압력을 버텼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의 징계위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만큼 법원수뇌부와 신 대법관은 수렁에 빠진 사법부를 살릴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09-05-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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