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메일 파문’ 대법원장 인식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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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7 01:04
입력 2009-03-07 00:00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이메일 파문이 이용훈 대법원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촛불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내던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지 닷새 만이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위헌으로 결정나면 촛불집회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서둘러 처리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될 만한 언급도 했다.

대법원장 업무보고란 이메일은 신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이름을 빌려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야간집회 금지가)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위헌 심판 제청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신 대법관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차례 충분히 설명했기 대문에 자신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우리는 이 대법원장의 이런 인식은 문제 있다고 본다.

대법원장 메시지란 이메일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 사안이다. 대법원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신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면 그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진상조사팀이 대법원장을 조사한다고 해도 조사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판에 대법원장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발언은 조사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국민들과 일선 판사들은 진상조사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9-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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