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公試 연령상한 폐지 차별해소 전기되길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행정부 공무원의 연령 제한철폐가 업무방식이나 절차가 유사한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의 경우 상한연령 폐지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의 최대 단일 고용주인 정부부터 고용시 연령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령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른 시험 주관기관들도 연령제한 폐지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2008-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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