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교부금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문제는 이런 행태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역시 운영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사찰에 편법지원한 10억원도 특별교부세였다.
이같은 특별교부금 등도 물론 예산이다. 다만 재해 등 긴급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경직성을 완화했을 뿐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게 공직자의 책무다.
때마침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별교부금 등의 사용내역을 행정부가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제에 교과부의 1조원대에 이르는 특별교부금과 행안부의 9000여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집행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별교부금이 더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용처를 낱낱이 납세자에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2008-09-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