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잇는 감세, 재정 건전성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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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7-25 00:00
입력 2008-07-25 00:00
당정은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편으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한다. 집값이 내리고 물가 폭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줄이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의원 입법도 발의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쏟아낸 감세 법안을 모두 합칠 경우 감세 효과는 40조원을 웃돈다.

세금을 줄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비심리를 부추기겠다는 의도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세입 부문에서 깎기만 한다면 나라의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10조원 규모의 고유가대책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동결하면서 올해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원이나 감세가 1회용으로 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새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 축소가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채 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선 점을 지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 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 낮추겠다던 약속 못지않게 국가채무비율 인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2008-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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