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라
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5월부터 본격화되는 임단협을 앞두고 단위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는 ‘인권’이라는 잣대로 비정규직 법안을 재단함에 따라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비정규직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노사 대타협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하고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 생존권을 보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실 가능한 합의안 도출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기간제근로에 대한 사용기간을 제한한 정부안을 인권위의 권고대로 ‘사용사유 제한’으로 바꾸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차별시정을 통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업 현실과 차별 해소를 바라는 비정규직들의 절규를 대칭점에 놓고 접점을 구한다면 이 정도가 적절한 절충점이 될 것이다. 하나를 더 차지하려다 모두 잃게 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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