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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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26일 전체회의 표결처리라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시한을 앞두고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위원장이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요구하며 공동 단식투쟁에 들어갔는가 하면, 경제5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노조 등은 인권위 안을 지지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반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 등은 인권위 안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국론이 양분되는 상황이다.

5월부터 본격화되는 임단협을 앞두고 단위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는 ‘인권’이라는 잣대로 비정규직 법안을 재단함에 따라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비정규직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노사 대타협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하고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 생존권을 보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실 가능한 합의안 도출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기간제근로에 대한 사용기간을 제한한 정부안을 인권위의 권고대로 ‘사용사유 제한’으로 바꾸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차별시정을 통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업 현실과 차별 해소를 바라는 비정규직들의 절규를 대칭점에 놓고 접점을 구한다면 이 정도가 적절한 절충점이 될 것이다. 하나를 더 차지하려다 모두 잃게 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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