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와 광진공 혁신 과잉이다
수정 2005-03-18 07:03
입력 2005-03-18 00:00
공정위는 올해 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건수를 최근 3년간 평균보다 20% 상향조정해 141건을 달성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신문고시 위반 시정조치건수도 20%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앞뒤가 잘못됐다. 공정위의 존재이유는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지, 제재건수를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교통경찰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있지, 위반딱지 떼기 위해 있는 게 아닌 것과 같다. 성과위주 행정쇄신 바람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본다. 성과목표 설정이 전도된 경우다.
광업진흥공사는 상임이사 2명을 사전 후보도 정하지 않고 사원 전원이 각자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써넣는 방식으로 투표해 선출했다. 인사혁신도 좋고 서열파괴도 좋지만 공기업 이사는 사장과 함께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 경영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다. 공모제도 아니고, 자격기준도 없이 사내투표에 맡긴 것은 인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다. 사내 파벌 형성 등 부작용은 그 다음 얘기다. 정부혁신은 시급한 과제지만 최종 목표는 국민에 대한 봉사가 돼야 한다. 과잉혁신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만 준다. 행자부의 팀제 등 각종 혁신논의에 과잉의 요소는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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