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정산 부정도 큰 탈세다
수정 2004-11-27 00:00
입력 2004-11-27 00:00
부정유형 중 특정기관과 짜고 저지르는 조직적 부정은 오히려 범죄행위 쪽에 가깝다. 보험모집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보험을 유치한 뒤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가짜로 발급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보험사 직원이 대학교수, 중학교장, 경찰관 등 200명에게 가짜 증명서를 내주고 환급금액의 절반을 수고비로 챙겨 사법처리된 적이 있다.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안 받는 점을 이용,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주기도 했으니 어찌 평범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과정이 이토록 요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부정방지 책임은 일차적으로 세무당국에 있다. 국세청은 증명서 위조, 가짜 증명서 제출 등의 여지가 없도록 각종 서식작성이나 제출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나 증명서 발급기관들의 자성도 필요하다. 연말정산 부정도 탈세며 납세의무 위반이다. 국민 모두의 성실한 신고로 올 연말정산부터는 부정환급 사례가 사라졌으면 한다.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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