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0%가 안 지키는 신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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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3 00:00
입력 2004-11-03 00:00
일부 신문들의 불법 판촉행위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을 단속기관이나 법제도는 옆걸음질만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다. 시민단체인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지난 10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신문사지국 480곳의 경품 및 무가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3개 거대신문 지국 90% 이상이 신문고시를 위반해 독자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구독의 대가로 자전거, 백화점상품권 제공은 옛말이고 현금까지 건네는 신문사도 나왔다고 한다.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어디까지 갈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다짐하며 직권조사에 나섰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말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난 5월 6개 신문사 지국 211곳을 조사한 결과 79.1%가 신문고시를 위반했다는 발표를 해놓고도 아직까지 후속조치 소식이 없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6개월이 넘도록 처벌을 못 한다면 법을 우습게 볼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거듭된 적발에도 개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제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개정안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앞길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개혁, 그중에서도 신문시장 정상화는 국민과 언론계 내부에서 가장 공감대가 큰 개혁과제다. 공정거래위는 의지를 갖고 감독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반시 처벌 등에도 눈치볼 이유가 없다.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쟁적 시각을 버리고 시장질서 확립을 도와야 한다.90%가 법을 외면하는 이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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