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자 급행료 배상 소송 웬 망신인가
수정 2004-08-19 00:00
입력 2004-08-19 00:00
해당 영사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나라의 얼굴’인 외교관 신분으로 어려운 해외동포를 돕지는 못할망정 뒷거래로 사익을 챙긴 사람이 있다면 샅샅이 가려내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중국 동포의 비자발급 비리는 불법 체류자 발생과 교포 노동자 착취 등 인권·사회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외교부와 법무부 등 출입국 관련 부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감사원까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비리가 고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비자 발급 비리는 외교부,법무부 등 하위 직급자뿐만 아니라 외교부 영사,부영사 등 고위직에까지 번졌다.정부는 지난 2002년 11월 선양 주재 부영사와 베이징 주재 총영사 등이 구속되자 비자발급 실명제,순환근무제 등 요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소송자들의 주장을 볼 때 비리의 악순환은 끊기지 않고 있는 듯하다.차제에 정부는 중국 동포 등의 비자 발급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비리 근절책을 내놓기 바란다.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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