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송두율 교수를 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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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2 00:00
입력 2004-07-22 00:0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다섯 차례에 걸쳐 밀입북해 주체사상을 학습한 혐의 등 두가지 죄목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부분 등 네가지는 무죄를 받았다.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행유예로 석방 판결까지 내린 것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푼 것이다.

옳다,그르다 논쟁도 많이 벌였던 송 교수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모두 포용하자.입씨름도 이쯤에서 중지하자.송 교수는 분명 현행법을 어겼다.친북 활동을 한 사실을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그래서 법원도 상당 부분 유죄를 선고했다.미약하다 할지 모르나 처벌을 받은 것이다.송 교수는 스스로 ‘경계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지만 분단 현실의 희생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미워한 쪽이나 안타까워한 쪽이나 한마음으로 받아들여 어엿한 국민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옳다.재판부가 ‘숭고한 자유정신과 동포애로써 포용하는 쪽이 갈등을 막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뜻이다.시대는 변한다.문익환 목사나 임수경씨처럼 밀입북만으로 엄벌을 받던 10여년전과 현재는 또 다르다.이번 판결도 그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했다.그의 잘못이 과거지사라면 남북 화해와 개방의 시대인 지금은 잘못을 감싸안아도 그릇되지 않는다.

송 교수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국법을 지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엄존하는 법률을 어긴 점은 한번 더 깊이 반성해야 한다.국적까지 바꾸며 수십년간 살아 온 외국이 아니라 조국의 땅에서 분단의 실상과 국민 정서를 더욱 깊이 체험해야 한다.그래야 송 교수를 온전한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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