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해외송금 뿌리뽑아야
수정 2004-06-30 00:00
입력 2004-06-30 00:00
거액 송금자 가운데는 유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나 해외이주비 등 송금 과정에서 문제삼을 것이 없는 이들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증여를 위한 목적이나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이미 자유화돼 있다.문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불법 자본거래나 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데 있다.관련법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내려면 액수에 상관없이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해외지사 등을 통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나 비상장 주식 매입용 자금도 마찬가지다.외환자유화로 불법 외환거래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은 2000∼2002년 불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8건,3129억원을 적발한 적이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송금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아울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자금의 출처와 해외에서의 용도도 규명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한국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자산을 놓아둔 채 이민을 떠났던 교포들이 국내 자산을 처분해 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아르헨티나와 브라질,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들은 정정 불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자본이동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90년대 이후 금융위기를 겪었다.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는 자본 이탈이 생기는 근본적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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