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학·퇴학제 부활에 보내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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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7 00:00
입력 2004-04-27 00:00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고등학생의 경우 최고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초·중·고교생 26%가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은 심각하다.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별도의 법령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이 이름과는 달리 ‘예방’보다는 ‘처벌’에 주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예방 차원의 내용으로는 각 학교가 매년 두 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정도가 있으나 이는 요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학교 폭력 사실이나 음모를 안 교사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도 교사의 선도 여지를 없앤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반면 출석정지와 퇴학 처분 허용은 1997년 학생 생활지도원칙을 징계에서 선도로 바꾸면서 폐지했던 것을 원상회복시킨 것으로 일종의 후퇴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객관화 장치를 추가하기는 했다.그러나 문제학생을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굳이 격리를 한다면 교육 원칙에 입각한 대안프로그램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또한 폭력 예방은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초등학교에 폭력 피해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이 기회에 폭력 예방교육은 정식 교과과정을 통해 상시로 이뤄지도록 법령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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