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기업 오너 봐주기 지나치다
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검찰은 그룹 총수가 불법대선자금 제공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수십억원,수백억원을 차떼기로 정치권에 전달하는데 오너가 몰랐다는 말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대한변호사협회도 “기업 총수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 경영 현실을 볼 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검찰의 처리 방침은 일방적인 봐주기나 부실 수사에 따른 결과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검찰의 기업 오너 봐주기는 신분에 따른 법 적용 차별이다.또한 엄정한 수사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불법경영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검찰은 오너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빌미를 내세울지 모른다.하지만 그릇된 경영 관행이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제는 이 사회에서 걷어내야 한다.검찰의 기업 오너 봐주기는 오히려 반기업 정서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어야 한다.기업 오너들 봐주기로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시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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