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매향리 배상금 못낸다니
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미군측은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 등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SOFA 5조2항을 근거로 들고 나왔다.이 조항은 청구권에 대한 면제를 언급하고는 있다.그러나 면제의 대상은 모든 형태의 청구권이 아니라 제공된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대한 청구권에 국한된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5조2항 자체가 ‘제공된 시설과 구역의 유지’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번 매향리 배상액은 1억 4000만원에 불과하지만 460억원에 이르는 추가소송 등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군으로선 부담스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SOFA규정을 왜곡해석하면서까지 주둔지 민간인들에게 준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군측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미군은 상호존중의 정신 아래 분담금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정부 역시 보다 치밀하고 당당한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이번 협상은 주권국의 체통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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