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군묘역 봉분 허용 안된다
수정 2004-02-27 00:00
입력 2004-02-27 00:00
지난해 남극 세종기지에서 조난당해 숨진 젊은 과학도는 끝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공무원이 아닌데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던 국방부가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타인에게 엄격하고,자신에겐 관대한 배타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1990년대 중반 20% 수준이던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60%까지 높아지는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장묘문화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이런 터에 국방부가 장성급 이상 묘역에 봉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오히려 대통령 80평,장성 8평,영관급 이하 1평 등으로 사자(死者)의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둔 국립묘지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장군이나 사병 구분없이 1인당 1.36평으로 면적이나 형태가 동일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등 외국의 국립묘지에는 계급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다고 한다.국방부는 쓸데없는 분란으로 호국 영령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개정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차제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 바란다.˝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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