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대처가 이리 허술해서야
수정 2004-02-05 00:00
입력 2004-02-05 00:00
이번 남매의 경우만 해도 사회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죽음에 이르는 참사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계모는 지난해 5월 말에도 두 아이를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한 달간 아이들과 격리된 채 청소년 클리닉 8차례만 받고 풀려나 다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계모의 교정 상황을 조금만 더 면밀히 평가해 자녀와 재결합시켰어도,재결합 후 당국과 주변 사람들이 몇 차례만이라도 사후 확인을 했어도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당국은 아동학대 대책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교사나 의료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처벌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특히 아동학대 사범은 부모가 85%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원도 아이들을 무조건 부모에게 되돌려 줄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 제한,공공후견인제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때라고 본다.˝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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