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고도가 온다면 재판이 나아질까/홍희경 사회부 차장

홍희경 기자
수정 2018-10-15 18:01
입력 2018-10-15 17:32
피의자들은 그렇다 쳐도 ‘직업으로서의 검사·수사관’들은 왜 허위자백을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것일까. 수사 당국이 나쁜 의도를 품었을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 분명한 피의자에게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게 해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주는 한편 자신의 수사 업무를 마무리 하고 집에 가야 한다는 일상적인 의도가 대부분이란다. 이 교수의 연구와 일본의 허위자백을 연구한 ‘전락자백’, 미국 사례를 연구한 ‘허위자백과 오판’도 그런 취지로 설명한다. 이쯤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든 수사 당국 입장에서든 허위자백과 관련해선 ‘집이 문제다’. 물론 일상 수사 업무가 허위자백 가능성과 맞닿은 이 구조를 한나 아렌트라면 ‘악의 평범성’, 막스 베버라면 ‘관료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다시 사법농단 수사로. 이 수사에선 ‘누가 처벌될 것인가’만큼 ‘이후 재판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법관 사찰,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이들은 사법부의 비주류가 아니라 공식 직함을 지닌 엘리트 간부였다.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사법부 내 업무 처리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가 수사로 드러났단 얘기다.
이 거대한 문제를 법원은 해결할 수 있을까. 법관들의 논의에서 그런 의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정식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금까지 법관 자신들의 인사 문제에만 관심을 드러내 왔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법관의 재판부 배치 기준 정비, 일선 법관 뜻을 반영한 지법원장 보임 방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회의 상영 내지 녹화 의안 등이 지금까지 법관회의 주요 안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녹화할지가 아니라 법관회의를 녹화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허위자백을 걸러낼 수 있는 재판 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법관회의에 하기엔 생뚱맞고, 곧 사라진다는 법원행정처에 하기엔 민망하게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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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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