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 (8)] 국민 부담 줄이는 조세·재정공약/이상근 공인회계사·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
수정 2007-11-23 00:00
입력 2007-11-23 00:00
먼저 조세의 개혁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서민경제를 위한다며 유류세를 10%에서 30%까지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2011년까지 유류세 인상분 22조원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헛공약이 될 것이다. 세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세금보다는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을 통한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2년에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년 2조원 정도씩 9년간 17조원의 조세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종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출 규모와 비율은 2002년 14조 7000억원(13.3%)에서 2006년 21조 2000억원(14.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조세 감면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조세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조세 감면 일몰제도가 준수되어야 한다. 새로운 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세수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예산편성과 집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예산제도가 도입, 실행되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도입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IMF사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국가채무를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50%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대형국책사업, 국고보조금 및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공사비리와 부패가 지적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휘둘리고 있는 정책자금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조세 및 재정정책 공약을 기대해 본다.
이상근 공인회계사·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
2007-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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