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안보 법령과 제도 정비 서둘러라
수정 2011-05-16 00:00
입력 2011-05-16 00:00
우리는 날로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상시 대응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7조 3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민간부문의 사이버 안전에 대해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무시로 접근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민·관(民官)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을 절름발이 상태로 놓아둘 수만은 없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해킹부대를 운용하는 등 사이버 도발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의 강화는 국정원의 역할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대사다. 제2, 제3의 농협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국정원의 민간 사이버 안전활동은 허용하되 사생활 침해는 막는 감시·감독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데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1-05-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