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민간 조사업 ‘소관 기싸움’은 이제 그만/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수정 2015-05-22 19:55
입력 2015-05-22 17:48
그런데 이런 국민의 바람과 정부의 의지가 관할권을 놓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기싸움이라는 복병을 만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느 하나의 부처가 단일화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책임과 능률 측면에서 최선’이라는 점에는 큰 이론이 없어 보인다. 어느 쪽이 탐정업을 관할하는 것이 적격일지 국민들도 나름 실제적·학술적으로 평가해 봄직하다. 즉 민간조사업이 지닌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특질과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을 직업으로 안착시킨 선진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을 해 왔는지,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에 필요한 현장성·즉응성·학술력·조직력·정보력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민간조사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되는 것이 합리적일지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제 더이상 ‘소관 문제’가 ‘국민의 소망’보다 우선시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201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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