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용되는 “대한민국 ○○○대상”/전기성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
수정 2014-04-23 02:27
입력 2014-04-23 00:00
남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호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대한민국 국호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해 본다. 즉 국호는 국가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국가기관이 민간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미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치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상’ 등을 시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입법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즉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 목적에 ‘국회의원의 의정평가’를 포함하고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인력, 상의 명칭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국민의 판단이 올바를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6·4 지방선거전에 과대포장된 각종 상의 명칭을 정리하길 바란다.
2014-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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