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분당 등 두곳에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 센터가 문을 열었다. 스마트 워크란 직장 사무실 대신 외부에 마련된 공간을 이용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원격근무 형태를 말한다. 스마트 워크가 일반화되면 직장인들은 멀리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가까운 스마트 워크 센터를 찾아 업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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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일 충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스마트 워크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원들의 불필요한 공간 이동을 단축시켜 업무 시간의 효율적인 운용이 기대된다. 교통 혼잡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모바일 근무 여건까지 갖춘다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스마트 워크의 생산성도 기대할 만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30%가 근무할 수 있는 500여개의 스마트 워크 센터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워크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완료되면 이들 기관 소속 직원의 빈번한 수도권 출장으로 인해 스마트 워크 센터의 수요는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스마트 워크 센터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스마트 워크 실현에 필요한 PC 환경의 개인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보안기술 등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계획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스마트 워크 추진계획을 보면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바로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정부 행정망을 개선하는 일이다. 현재 사용하는 정부 행정망은 웹 표준 개념이 없던 시절에 구축된 것이라 최신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없다. 대신 민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 버전의 웹 브라우저를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 행정망에서 사용하는 액티브 엑스(Active-X) 기술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속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 행정망을 대폭 보완하지 않으면 완벽한 스마트 워크의 구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웹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현행 정부 행정망은 장애인 배려에 문제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은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게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망 개선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관별로 사용 중인 행정망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조차 공개한 적이 없다.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정부 행정망을 보완하지 않으면 스마트 워크 센터를 아무리 ‘스마트’하게 만든다고 해도 장애를 가진 공무원은 이용할 수가 없다. 또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업무 처리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스마트 워크 추진 계획에는 행정망의 웹 표준이나 웹 접근성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스마트 워크 추진과 정부 행정망의 웹 표준·웹 접근성 개선 사업은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 행정망에 대한 웹 표준 준수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0-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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