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아주 낡고 진부한 변명/강병철 사회부 기자
수정 2010-08-26 00:00
입력 2010-08-26 00:00
그러나 역시 영화는 영화일 뿐. 탈옥이 아니고 저 특사 명단 부분 말이다. 사실 경필 같은 ‘개털’ 재소자 이름이 특사랍시고 신문에 나오는 건 대한민국 현실에선 불가능한 얘기다. 더구나 공개 의결된 명단마저 법무부가 감추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법무부는 지난 13일 애초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한 특사 대상 107명 중 29명은 쏙 빼고 78명의 명단만 공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한창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비리법조인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었다. 그것도 8명씩이나.
처음 법무부는 대수롭지 않아했다. 보도자료가 길어지니 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고, 그게 관행이라고 둘러댔다. 그게 관행이라는 법무부 말이 맞긴 맞다. 2008년에도 논란이 될 만한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비공개 의결된 사람도 입맛에 따라 선별공개했으니….
관행이란 참 편한 핑계다. 과오를 지나간 시간, 과거의 인물들에게 몽땅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검사 스폰서도, 제 식구 감싸기도, 온갖 청탁도 다 관행 아닌가. 관행에 기대고 안주하면 결과는 뻔하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때, 관행을 핑계 삼는 궁색함이 너무 딱하고 진부하다. 핑계라도 좀 더 그럴듯한 걸 찾았더라면 신선하기라도 했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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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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