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
수정 2010-04-16 00:52
입력 2010-04-16 00:00
지난 41년간 한국점자도서관을 직·간접으로 운영하면서 정부와 늘 부딪쳤던 안건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문제였다. 정부는 장애인을 보편적인 국민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으로만 보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장애인에게는 국민의 알 권리, 읽을 권리가 배제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서 비치나 점자간행물 발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홍보물에 대해 선거보전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또 사회단체들도 비용이 많이 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꼭 해야 하느냐고 종종 말한다.
둘째, 말뿐인 교육 기회 균등이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고 특례입학을 허용해 놓고는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받은 대학의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실제 장애학생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학생을 위해 수화통역사, 점자자료 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개별적 대학으로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장애학생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복지문제로 간주되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몇 개의 복지관에 대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시각장애인 대학생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 간 업무 조율이 안 되어 국가적 예산만 낭비될 뿐, 장애학생들은 교재를 얻기 위해 수십 번도 넘게 전화를 해야 하는 수고를 겪고 있다. 그나마 300여명의 시각장애 대학생 중에서도 필요한 교재를 얻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셋째, 장애인을 국민이 아닌 장애인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점자도서관을 문화부로 이관하고자 했다. 장애인체육을 문화부가 맡듯이 점자도서관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점자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닌, 장애인시설로 인식하여 그대로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이 없으니 이관되어도 예산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 단언했다.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문화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전체 국민의 20%에 가까운 독서장애인에게 서비스하는 시각장애인도서관 또는 점자도서관은 단지 복지시설이니 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어엿한 국민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장애인’이란 단어로 제한하지 말고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을 선심성 복지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 문제는복지부가 도맡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모든 부처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1년에는 정부가 장애인을 우리 사회 속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장애인의 날’을 맞게 되길 기대해 본다.
2010-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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