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전기 불법·부정사용 이제 그만/한국전력 영업처 공복현
수정 2010-03-19 00:54
입력 2010-03-19 00:00
전기를 불법·부정으로 사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전기요금 누수방지 등을 위해 정상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기위약 자동탐지시스템’ 등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하여 계약위반 여부를 연중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나 위약금 부과보다는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전력 영업처 공복현
2010-03-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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