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軍형법 제92조/노주석 논설위원
수정 2009-10-28 12:40
입력 2009-10-28 12:00
군 재판부는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전북대 법대 송문호 교수는 최근 펴낸 논문에서 “‘계간’ 같은 용어는 삭제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등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간이란 전근대적인 용어가 군형법에 버젓이 쓰인다는 게 마뜩잖다. 사전을 찾아봐도 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내끼리의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비역, 소도미, 남색 등으로 불려왔지만 최근에는 호모에로티시즘이란 용어가 많이 쓰이는 추세다. 동성애는 군대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군사들의 단결을 위해 권장됐다고 한다. 그리스, 로마시대에도 사실상 용인됐다. 죄악시된 것은 기독교 전파 이후였다. 르네상스시대 유럽사회에서 동성애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중범죄였다.
우리 군의 병영문화는 특수하다. 젊은 병사들이 24시간 더불어 지내면서 한 침상에서 잠을 잔다. 상명하복의 기강이 세고 병영환경은 열악하다. 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이 법 위반으로 모두 176건이 입건됐다고 한다. 군 속성상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것이 다반사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미국, 러시아, 폴란드, 터키 등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아예 금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존속시키되 용어는 바꾸고 범위와 대상은 더 엄하게 규정·적용해야 할 것이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9-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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