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외국인근로자 구직 창구 확대를/부산 사하경찰서 외사계장 최창수
수정 2009-09-07 00:50
입력 2009-09-07 00:00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고용허가제 관련법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구인 창구가 노동부고용센터 한 곳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창구 업무 폭주로 원하는 직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회가 줄어들고, 고용센터도 전국에 56개소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창구직원도 전문적이지 못해 불만이란 것이다. 창구에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전문인의 배치도 고려해 봄직하다. 구인을 원하는 사업주도 비슷한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구인·구직 창구를 전국의 산업단지 상담실, 또는 공공성이 있는 종교단체로 확대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
부산 사하경찰서 외사계장 최창수
2009-09-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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