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낯선車 탈 땐 차번호 알리길
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이처럼 지나가는 차량에 무심코 승차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영영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교통편의가 여의치 않아 타 시·도와 연결되는 도시 외곽대로변 도로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고, 또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우면서까지 같은 방향이면 태워다 달라고 말하는 대담한 일부 부녀자들을 가끔 목격할 수 있다. 설령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이 타고 가는 차량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는 것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 이번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CCTV의 역할을 감안해 학교와 학원 주변 및 주택가에 확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과 장성순
2009-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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