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기업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해야/조홍선 공정거래위 시장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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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은행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은행은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소위 국책은행인데,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을 부실한 계열회사 지원에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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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 시장조사과장
조홍선 공정거래위 시장조사과장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 지원행위란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일부 민간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우량기업이 비우량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런 부당 지원행위는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을 계속 존속시키거나 효율성이 없는 특정기업을 급속히 성장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런 부당 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산업은행의 부당 지원행위는 민간기업의 위법행위와 비슷했다.2003년 상황에서 산은캐피탈은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약 3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영업정지 조치 등이 내려질 위기상태였다. 이렇게 부실한 회사가 발행한 3500억원의 사모사채를 산업은행에서 정상금리 수준인 7.32∼11.69%보다 현저히 낮은 4.79∼5.85%로 인수하여 지원하였다.

요즈음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되어 민영화 등을 통한 효율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 공기업은 사실상 해당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한 결과 경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기업이 부당 지원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은 민간기업의 위법행위에 비하여 훨씬 더 클 것이므로 이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에 국책은행에 대한 최초의 조치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 시장조사과장
2008-08-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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