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미래 투자다/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실장
수정 2008-05-19 00:00
입력 2008-05-19 00:00
그러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이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이해, 그리고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약 3%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급여대상의 범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상을 확대하면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제도시행초기에는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최중증(1등급)부터 중중증(3등급)까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대상자 확대여부는 제도 시행 후 면밀한 평가를 거쳐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보미 사업, 보건소의 방문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 본인부담률이 과다해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본인부담금 수준은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과 재가이용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졌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로 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시설입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급여가 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한 실제 총 본인부담 수준은 높지 않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설입소의 경우 식비 등 비급여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재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젊은 층, 특히 노인을 모시지 않고 있는 세대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곱한 금액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통합해 고지한다. 예를 들어 월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정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인 243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요양 문제를 사회가 공동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사회적 연대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치매나 중풍 등의 질병을 가진 노인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온 가족이 부담을 지게 되고 젊은 세대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아프면 바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부담의 시기와 서비스 혜택을 보는 시기가 다르다. 젊은 층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넓게 봐야 한다. 모두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실장
2008-05-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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