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심검문 불응 처벌하겠다는 발상
수정 2008-04-28 00:00
입력 2008-04-28 00:00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많은 시민은 반체제 인사 색출 등을 이유로 거리에서 불심검문이란 반인권적 행위에 시달렸다. 영장도 없는 불법 연행도 다반사로 저질러졌다. 민주화 이전 세대 가운데는 경찰만 보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가슴이 뛰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려고 시민들을 잠재적 범인 취급하려는 것은 인권을 도외시한 경찰의 편의만을 위한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2004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다 위헌 논란에 포기한 적이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백골단 부활 같은 코드 맞추기 식 행정으로 뒷걸음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찰이 헌법을 해석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면 “불심검문에 불응한 것은 무죄”라는 2003년 법원 판결이라도 찾아보길 바란다.
2008-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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