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法·檢 선거사범 엄단의지 꼭 실천을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검찰은 그제 선거사범의 양형등급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이번 총선부터 죄질에 따라 양형을 등급별로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선거사범을 금품선거, 불법·흑색선전, 선거폭력, 선거비용 사범 등으로 나눠 죄질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사범의 처리에 대한 고무줄 잣대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검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어도, 재판 과정에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상당수의 선거사범이 2심에서 당선무효를 면하는 사례 역시 빈번했다. 이 모두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난맥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검찰의 양형기준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의 공명선거 의지의 실천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리잡아 가던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의 정착은 법원과 검찰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탈법 조짐의 조기차단이 중요하다. 지역주민 상당수가 선거사범이 된 경북 청도의 단체장선거 비리와 같은 후진적인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법원과 검찰의 깨어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8-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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