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제고사 활용 방안에 초점맞춰야/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수정 2008-03-14 00:00
입력 2008-03-14 00:00
그러나 교육활동의 중요한 요소로서 진단평가의 의미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평가는 교육목표의 설정 및 달성, 진단평가는 교사가 학생들의 준비도, 학습 성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사의 사전 평가 활동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교육 활동인 것이다.
진단평가는 학업에 대한 학생 정보를 교사가 정확히 알게 될 때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수능성적 등 교육정보 공개 요구 소송에서 줄곧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오는 5월 교육정보공개법도 시행된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교육정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교육당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학력 진단평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에서 탈피해 평가결과의 활용도와 공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학생의 학업수준을 결정하는 변인은 다양하다. 학생 개인의 노력과 능력, 가정환경 및 부모의 교육열, 학교의 교육목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방침 및 지원정도,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등이다. 문제는 그간 다양한 변인들 중,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변인 연구와 그 활용방법의 제시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력진단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력 정도가 부족한 학교와 학생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진단평가를 이처럼 합목적적으로 활용한다면 진단평가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 도시와 농촌간, 소득수준간,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격차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연구·검토해야 한다. 다만 학력진단 평가 점수의 석차를 매겨서 공개하고, 이를 학생, 학부모에게 전달·제공하는 형태는 진단평가의 기본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진단평가 결과, 학업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한 배려도 확대해야 한다. 학습부진 학생이 파악되어도 지속적이고 충분한 사후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도 우리의 실정이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국가와 학교에서 영재교육과 마찬가지로 집중 지도가 가능하도록 최소 필수 기준 이상으로 수준을 향상시킬 의무를 관계법령에 명시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모든 학부모가 진정 원하는 것은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를 통하여 자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가능성이 준비된 공교육을 통하여 실현되기 바란다는 점을 교육행정 당국은 되새기길 바란다.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2008-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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