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유지업무’ 너무 광범위하다
수정 2007-07-12 00:00
입력 2007-07-12 00:00
우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의 적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직권중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내외 비판에 떼밀려 파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그렇다면 노동계의 주장처럼 입법예고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 대체근로가 가능한데 철도의 선로보수나 항공운송의 탑승수속까지 파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공익사업장의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이라는 비상수단도 있지 않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신통상정책’에도 노동3권 보장이 담겨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인정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국제기준인 것이다. 앞으로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 전투적 노동운동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지 국민 편의라는 잣대로 제어하려 해선 안 된다.
2007-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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