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찰차로 아이 치고 아버지 잡아들인 경찰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경찰관들은 현장 주변에 있던 주민들과 아버지가 몰려오고 흥분하자 이들을 상대하기 바빴다. 교통사고 현장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보험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법대로 처리하라.”고까지 소리를 쳤다고 한다. 울기만 하던 어린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병원에 옮겨진 것이 사고발생 30분만이었다. 큰 부상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었다. 주민들과 티격태격하며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었다. 이 경찰관은 항의하던 아버지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넘기려 했으나 관할 서울 강서경찰서가 입건사유가 안 된다며 반려하자 진단서까지 떼어 폭력혐의로 아버지를 기어이 입건시켰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공권력의 횡포를 실감했다고 한다. 어린이가 치인 현장을 본 사람들로선 격해질 수 있다. 그런 주민을 수습 못한 채 언성을 높이고 아이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경찰관은 자격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으로 기강이 흔들리는 경찰이다. 이런 부적격 경찰관들이 ‘민중의 지팡이’로 위장취업해 있다면 시민들이 어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겠는가.
2007-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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