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우시장 지킬 수 있다/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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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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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독자 중에는 무미일(無米日)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196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정부는 식당에서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는 날을 지정하였다.‘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라고 끝나던 혼·분식의 노래가 널리 보급되던 그 시절에는 쌀이 귀했고 그 자리를 보리가 채웠다. 국민 1인당 연평균 50㎏ 이상이던 보리쌀 소비량이 지금은 1㎏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보리 재배면적은 줄고 재고는 늘었다.

최근 농가들이 보리를 이용해 한우를 키우는 데 성공하여 희망을 주고 있다. 알곡이 여물기 전에 줄기까지 통째로 벤 ‘총체보리’로 만든 ‘총체보리 사료’는 한우가 소화를 잘 시켜 면역력과 체중증가율도 높다. 아울러 육질이 좋고 높은 값에 팔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겨울철에 논을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료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한우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유기농 쌀을 재배하면 환경 부하를 줄이는 자연순환에도 기여한다. 요즘 봄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보리밭 구경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 것까지 감안하면 농촌관광 자원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전통적으로 한우는 농가의 식구와 같았다. 농민들이 가축시장에서 한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얼굴을 본다는 말도 한식구를 맞는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논밭을 갈다가 대학 등록금이 급할 때 가장 든든한 금고로 변신한 한우는 ‘우골탑’(牛骨塔)이 되기도 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주요 용도가 일소에서 식용으로 바뀌었고 논밭갈이는 경운기가 대신했다.

시장개방과 함께 한우고기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지만 의연히 버티고 있다. 한우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쇠고기 패널에서 패소하여 의무 수입을 시작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2001년 수입물량 제한이 없어져 관세만으로 지켜왔다.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에 매겨진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19만가구의 한우 농가는 다양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한우고기 시장을 지켜 왔다. 한우 아닌 국내산 쇠고기 또는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성만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한우고기 경쟁력의 원천은 소비자 선택이다.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40%대의 관세만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극복하고 사육마릿수를 증가시켜 왔다. 이는 소비자가 한우고기의 품질경쟁력이 국내외 가격차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등급 이상의 한우 고급육은 시장 차별화를 통한 품질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한우시장의 살 길은 고급 쇠고기 생산비율을 높이고 다른 쇠고기와 차별화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고급육 생산은 정부의 가축 품종개량과 농가의 사육 관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총체보리 사료’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외식 소비 비중이 날로 커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지불의향이 유통 과정 및 한우 사육농가에 정당하게 배분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가 실시되고 ‘전자 이력서’가 쇠고기마다 부착되면 이러한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쇠고기 ‘브랜드’ 사업도 자리를 잡아서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하는 브랜드가 많이 생겼다. 광역 브랜드를 정착시켜 농가 참여를 확대하면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도 더욱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함으로써 시장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고소득 소비자를 상대로 한 한우고기 수출도 꿈나라 얘기는 아니다.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07-05-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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