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객 위치정보로 폭리챙긴 이통3사
수정 2007-02-06 00:00
입력 2007-02-06 00:00
논란의 핵심은 법적 문제와 부당이득 여부다.2005년 8월 시행된 ‘위치정보법’에는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번 즉시 피조회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WAP(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무선접속 시스템)이라는 ‘중간 정보저장고’에만 조회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간접’ 통보방식이다. 따라서 피조회자는 데이터통화료를 내고 WAP에 연결해야 위치추적 여부를 알 수 있다. 이통사들은 피조회자에게 보내는 ‘직접’ 통지에 따른 통신비용(건당 30원)을 아끼고 데이터통화료(건당 최고 281원)를 받은 셈이다. 결국 통보방식의 위법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고객 위치정보를 팔아 이중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와 이통사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어제 부랴부랴 WAP 데이터통화료 환불과 함께, 향후 이를 무료화하고 5월부터 단문메시지로 ‘직접’ 통지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미적거렸는지 모를 일이다. 정통부의 늑장 대응과 이통사의 빗나간 상혼이 한심할 따름이다.
2007-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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