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UCC 제재 기준 모호하다
수정 2007-02-03 00:00
입력 2007-02-03 00:00
선관위는 개인 블로그 게시는 허용하지만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적극성을 갖고 반복 게재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동영상 포털에 연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올렸다는 것이 제재를 받은 이유다. 어디까지를 적극성으로 볼 것이고 반복적인 게재는 몇 차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 이외의 다른 포털에는 같은 UCC가 버젓이 올라 있다.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대목들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은 충분치 않다.
대선 주자측은 자발적 지지자들이 올린 창작 게시물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UCC의 양은 늘어날 것이다. 검찰도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선거 막판의 UCC 대책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모호한 기준으로는 대선 주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잣대를 만들어 UCC 범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7-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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