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반시설’ 확대에 담긴 편의적 발상
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참가자의 절반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했다. 또 파업 중에도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내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파업을 무력화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행자부가 재난법에 민간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을 규정하고 나서겠다는 것은 법의 위임 한도를 벗어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현대차노조 등 대기업 강성노조의 연례행사와도 같은 불법파업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고발 외에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제어할 수 있고,‘긴급조정’이라는 사후적 수단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불필요하게 노동계를 자극하는 시도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노동관계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도다.
2007-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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