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현대차 노사 악재 부풀리지 말라/강원식 지방자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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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11 00:00
입력 2007-01-11 00:00
성과급 차등지급을 놓고 시무식 충돌로 새해를 연 현대차 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시무식 충돌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노조간부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노사합의대로 이미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줄 것도 없고 노사교섭도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는 노조대로 완강하다. 잔업·특근거부에 이어 12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8일부터는 본관앞에 텐트 20여개를 치고 대의원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10일에는 노조원 600여명이 상경투쟁을 했다. 성과급 50%를 주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현대차 노사 갈등은 회사가 지난해 연말 성과급을 생산목표 미달을 이유로 차등지급한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회사가 생산목표달성과 관계없이 성과급 150%를 주겠다고 노사 협상장에서 했던 구두약속을 어기고 대외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내세워 50%를 삭감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대표가 “150%를 주겠다는 뜻이지 안될 목표를 갖다놓고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구두약속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한다. 증거로 녹취록과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회사도 구두약속사실을 인정한다. 회사는 가능한 150%를 지급하려고 생산목표를 축소 조정했음에도 노조가 불법정치파업을 하는 바람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유야 어떻든 구두약속을 파기한 회사가 노조에 시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많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회사 논리가 구두약속을 어긴 부분에서는 궁색해 보인다.

노조의 행동이나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시무식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나 잔업거부, 공장안 텐트농성 등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화사에 이어 노조도 회사가 단체협약을 불이행했다며 지난 8일 울산노동지청에 고소해 성과급 차등지급의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노사가 더이상 악재를 부풀리지 말고 법적 판단에 따르거나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

강원식 지방자치부 차장 kws@seoul.co.kr
2007-0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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