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인복무법, 병영폭력 추방 기대한다
수정 2007-01-03 00:00
입력 2007-01-03 00:00
병영폭력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와 군은 물론 사회문제화되기 일쑤였다. 이제 상관의 명령과 훈령, 정신교육만으로는 병영폭력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국군창설 60년이 다 되어가는데, 군에는 여전히 구시대적 악습과 폐단이 뿌리깊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병영폭력이 그동안 법이 없어서 되풀이되어 온 것은 아니다. 장병 개개인의 인식과 그릇된 병영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마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군인복무법의 제정이 장병들의 인권유린과 폭력행위의 근절은 물론이고, 군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병들도 작전·훈련·임무수행 등과 병영내 사생활에 대한 공사(公私) 개념을 분명히 해서 전투력 저하나 하극상 등 기강해이가 없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강군은 법에 앞서 장병 상호간 신뢰와 화합과 단결이 그 요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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