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가투쟁 교사 엄벌 지켜보겠다
수정 2006-11-22 00:00
입력 2006-11-22 00:00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국민 대다수가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게다가 법원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적극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한 교육청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어제 오늘 보도됐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근무지를 벗어난 경우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시한 것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다만 문제는 교육부가 ‘연가투쟁 처벌 기준’을 진즉에 마련하고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데 있다. 마침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는 연가투쟁에 나선 교사는 단순가담자까지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엔 그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 당국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6-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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