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리모 출산 법 정비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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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18 00:00
입력 2006-10-18 00:00
지난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난자 채취과정 의혹 제기와 경찰의 난자 밀거래 단속으로 대리모 출산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난자의 밀거래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윤리적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는 대리모문제는 법규 미비로 사각지대에 방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다. 그러자 정치권과 학계, 여성계 등에서는 법 정비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른 현안에 묻혀 관심권 밖으로 벗어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결과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가 1년새 4배나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인 불임부부의 대리출산을 떠맡는 ‘자궁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거액의 사례가 오가고 대리모 출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당국이 계속 엉거주춤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64만쌍에 이르는 불임부부와 수천만원이 오가는 상업적 거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 맡겨 상업적 대리모 시술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대리모 거래가 불법이 아니어서 인터넷 카페의 실명조차 거론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성계가 요구하는 대리모 시술 전면금지가 무리라면 상업적인 거래만은 거래당사자는 물론 의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출산이 ‘생산공정’으로, 여성이 ‘출산기계’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2006-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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