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홈쇼핑 방송정책 엄정한 잣대를/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수정 2006-09-21 00:00
입력 2006-09-21 00:00
물론 거대 유통사의 홈쇼핑 진출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백화점 할인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을 거느린 거대 회사가 방송 유통채널을 확보하면 유통 관련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 유통산업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통회사의 홈쇼핑 인수건은 단순한 M&A가 아닌, 향후 방송정책을 가늠해 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방송위의 홈쇼핑업체 M&A 승인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통 관련 수직계열화를 이룬 회사가 방송이란 공공재까지 확보하면 유통산업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은 없는지, 막강한 유통망과 자본력이 홈쇼핑 채널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에 의해 송출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시청자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은 없는지도 짚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지금까지 방송이란 공공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널과 달리 홈쇼핑 채널사업권에 대해 방송위의 허가와 3년마다 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방송위는 올해 초 경북과 전남지역의 케이블TV 지역방송국 두 곳에 대해 경영부실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바 있다. 방송위가 기존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산업의 공공성을 엄격히 적용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홈쇼핑 채널사업 진출에 대해서도 방송위의 신규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에 준하는 검증과 함께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6-09-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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