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동해 공동조사 합의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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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9-11 00:00
입력 2006-09-11 00:00
한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키로 지난 주말 합의했다. 독도 근해를 포함,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합의라고 본다. 외교통상부가 한·일간 극한 대치를 피하기 위해 너무 쉽게 타협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일본 측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외교력 부재가 아쉬웠다.

일본은 지난 4월 독도 수역의 해양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려다 우리의 반발로 미수에 그쳤다. 그 뒤에도 ‘사전통보 후 단독조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분쟁 재발을 노려왔다. 한·일간 대치 상황이 다시 빚어지면 독도와 인근 해역이 분쟁지역으로 부각된다는 걱정을 외교부는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사전동의 없이는 해역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지 말아야 했다. 영토주권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외교부는 또 1994∼95년 한·일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러시아와 함께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한 선례를 들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나서는 조사와 국제기구·제3국이 함께 참여한 조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이번 공동조사를 빌미로 억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는 주초부터 공동조사 시기와 장소 분담을 결정하는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실무협의를 통해 독도 인접 해역의 조사권은 한국이 단독 행사토록 결론지어야 한다. 독도 영유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 공동조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해역의 공동조사도 우리의 EEZ 주권이 전제되어 있음을 일본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자그마한 양보가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새 내각 출범을 앞둔 일본이 영토와 관련해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2006-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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