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간에 파급될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상수 노동부장관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반면에 고용이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업무는 물론이고 상시적 업무라도 전문기술 분야이거나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감하는 경우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비정규직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 유연성이 저해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외주근로자의 경우에도 외주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금년 말까지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 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나머지 차별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예산부담이 클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째로, 외주화도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했다. 외환위기 이후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외주화가 널리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외주화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공익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근로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한 근로자가 많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총리훈령을 제정해 추진체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난 2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 현재의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사정간에 오랜 논의를 거쳤으며, 우리의 노동시장 여건도 고려해 마련된 균형잡힌 법안이다. 이 법을 일단 시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를 고쳐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비정규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2006-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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