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정부의 ‘비밀주의’를 경계한다/조덕현 공공정책부 차장
수정 2006-08-09 00:00
입력 2006-08-09 00:00
정부가 브리핑 제도를 도입한 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브리핑 횟수는 많아졌지만, 전보다 정보은폐는 더욱 심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믿으라는 관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수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수립 이후 유지된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인 만큼 독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고민 끝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청구 절차는 뜻밖에 쉬운 편이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에 ‘정보공개’란에서 청구하니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됐다.
일반 국민이 국가기관에 궁금한 사안의 공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 정보공개제도이다. 일반인들은 정보 접근이 쉬운 기자가 무슨 정보공개청구를 하느냐고 의아해하겠지만, 기자들 사이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만큼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의미다.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처음은 아니었다. 앞서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최근엔 기획예산처에도 요청했다.3개의 국가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이들 기관의 공통점은 고객이 주로 공무원이란 점이다. 하지만 반응은 각기 달랐다.
행자부 담당자는 “최신자료가 없다. 시간여유를 주면 최신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고마운 마음으로 응했고,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받았다.
다음이 중앙인사위였다. 처음엔 기일안에 정보를 공개할 뜻을 보이다가 결국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법 조항은 ‘해당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열흘 뒤에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닌 ‘공개여부’를 알려주겠다는 통보였다. 그렇다고 중앙인사위가 법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도,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입수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당 자료를 쉽게 입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관보로 이미 널리 공개되고 있었고, 다른 기관에서는 비밀도 아니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각 부처별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3일동안에 걸쳐 기사화할 수 있었다. 이틀째 기사가 나간 날, 물론 더 이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중앙인사위는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그 자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 자료의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청구한 대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는 만큼 필요한 자료를 단순화해서 요청하면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시간을 빼앗을 이유는 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처럼 정보공개제도는 편리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해당 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공개여부는 물론, 시기, 내용도 ‘고무줄’처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갖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비밀주의’를 경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덕현 공공정책부 차장 hyoun@seoul.co.kr
2006-08-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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